신부에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등록신청 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인 남편과 함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체류연장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 90일 이내에 체류연장과 함께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체류(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벌금을 내야 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부님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외국인 신분증 및 비자연장 신청을 하시고
2. 신부님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는 일입니다.
남편분이 직장인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가지고 회사 총무과에 제출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면 역시 혼인관계증명서를 팩스로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시고 보험가입신청을 전화로 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외국인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원보증서(출입국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부
- 신청서(출입국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1부(동사무소)
- 신부님 여권
- 신부님 사진 2매
가급적 신랑분이 반드시 동행을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30,000원 입니다. 신청하실 때 택배수령 신청을 같이 하시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늦어도 4일안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이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이제는 신부님이 한국에 잘 적응을 하실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