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국인의 여권 분실 사건이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국 의 분실 증명서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까다롭고, 또한 공관의 여권 재 발급 절차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여권 분실하신 분들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아래 순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단계
여권 분실 사실을 발견한 즉시 우선 분실지역에 소재하는 파출소에 가셔서 여권분실 신고를 하시고, 우리 영사관에도 분실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하실 때에는 파출소에서 발행한 분실신고 증명과 사진(3매)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1단계 조치를 통해 해당국 정부는 분실된 여권을 인지하고 이 여권으로 출국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게 되며, 우리정부는 여권의 효력을 말소시켜 분실된 여권으로 국내에 밀입국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게 됩니다.
제 2단계
관할공안국 출입경관리처로부터 분실증명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공안국은 분실의 정황 등을 조사한 후 선의의 분실로 판명할 경우 분실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제 3단계
공안국의 분실증명을 영사관에 제출하시고 영사 면담을 거치신 후 새로 '여행증명서'(여행자) 또는 '여권'(거주자)을 발급 받으신 후, 이를 공안국 분실증명과 함께 다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제출하여 출국허가(비자)를 받는 단계입니다